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하려고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서진원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직원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만 된 상태로, 실제 직원에 불과했다.
A씨는 또, 2021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팔면 돈을 벌 수 있고 이자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4억 6천만 원을 가로챘다.
A씨가 챙긴 돈은 불법 도박과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는 금전 거래 중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