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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피해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시행

3월 4일~4월 9일까지 300명 선발, 1가구당 1인 한정 50만 원 지원

김해공항 소음등고선(김해시 지역). 김해시청 제공김해공항 소음등고선(김해시 지역). 김해시청 제공
경남 김해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2018년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중 육영사업의 하나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은 1가구당 1인 한정으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는 2018년 1200만 원으로 24명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1억 2250만 원으로 245명을 지원하는 등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지원 가능한 인원의 2배가 넘는 493명이 신청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김해시는 이를 고려해 올해는 지난해 대비 사업비를 2750만 원 확대한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해시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의 일부 지역(2023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기준)이며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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