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육아휴직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그 직후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사업주가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길이 열린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다 사용한 후 퇴사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그동안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복직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해왔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보호장치였다.
그런데 노동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 사용자에 의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진퇴사하는 경우조차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 병역 대체복무자가 취업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았어야 할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런데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의무가 있어 어차피 병역지정업체에서 일해야 하는데도,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애초 실업 상태에 빠진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도록 유도하려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도 간소화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