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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前 고위 공직자'의 배신…부산서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

피해자 73명 전세 보증금 62억원 가로채
"고위 공무원 출신" 내세우며 세입자 안심시켜
계약서 위조, 사기 대출도 47억원 받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를 일으킨 전직 고위 공직자 출신 임대업자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며, 전체 피해액만 60억원이 넘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위 공직자 출신 임대업자 A(7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 소속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까지 지낸 이력이 있다. 그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위 '깡통 건물'을 매입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했다.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빚을 갚는 방식이다.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9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주로 전세 임대를 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자기 자본력이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계속 체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자 세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던 A씨는 결국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했다. 또 자신이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지 말라"며 임차인을 안심시켰다.
 
A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는 2023년 6월부터 부산 각 경찰서에 속속 접수됐다. 피해자 73명은 각각 적게는 7천만원, 많게는 1억 35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여성이었다. 주로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처지여서 대출 채무만 떠안게 됐다.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등 궁지에 몰린 A씨는 사기 대출에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오피스텔 채무가 시가를 초과해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보증금 1억 2600만원인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A씨는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했고, 47억 8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행을 요구하면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에서 임대 건물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 임차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 현황 확인 없이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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