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피의자 양광준 머그샷 사진. 강원경찰청 제공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훼손, 유기한 양광준(39)이 1심에서 영구 격리 처분을 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혼이었던 양광준은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협박 등으로 스트레스와 공포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치밀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도 우발 범행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계획하는 등 사전에 계획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반성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군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A(33)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년 7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임기제 군무원으로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잦은 말다툼이 시작됐고 양광준은 범행 당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양광준은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고 범행 당일 A4용지 두 장으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붙여 화천으로 이동했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