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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 회피·축소…피해자 측도 엄벌 탄원"

법정. 연합뉴스법정. 연합뉴스
함께 살던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 반성문과 일기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내가 사람을 찔렀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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