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연합뉴스정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 한화 약 442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메이슨 관련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국제중재에 나섰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던 메이슨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책정되면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에 3200만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