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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맞춰 배달하려다 신호 위반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시간 맞춰 배달하려다 신호 위반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픽업 시간' 맞추려 이동하다 신호위반 사망 사고
재판부 "업무상 재해 맞다…픽업 시간에 급히 이동"
"육체적·정신적 피로 누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배달기사가 배달 시간을 맞추려 시간에 쫓겨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배달 대행 플랫폼 배달 기사로 일했다. 그러다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했지만, 지난 1월 거절당했다. 공단은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정에 불복한 A씨 부모는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A씨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실제로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사고 발생 시각을 고려하면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픽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사업장 동료 배달기사들 또한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이에 순간적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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