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한 총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면서 탄핵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기각' 의견 낸 5인 中 4인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공모 및 방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법상 근거 없는 '당정 공동 국정운영' 선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이다.
이 가운데 재판관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은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해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도 기각 의견에 동참했다.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韓, 계엄 전 국무회의 적극적 행위 증거 없다"
그간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부 쟁점을 공유하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로 윤 대통령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는 이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과 인용 의견의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당정 공동 국정운영' 선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의 탄핵소추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계선 "권한대행이 혼란 가중"…각하도 2인
정계선 헌법재판관. 황진환 기자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를 파면할 만하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과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 측은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함에도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두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