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공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 혐의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는 지난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1심 재판에서 "신중하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A씨로부터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그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말을 꾸몄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군수는 이달 A씨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1천만 원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