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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하도급 업체 임금 대금 보호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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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공사 하도급 업체 임금 대금 보호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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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공사가 28일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제공새만금개발공사가 28일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새만금개발공사가 (주)신한은행과 교보증권, (주)페이컴즈와 체불방지를 위한 차세대 대금 지급 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클린페이는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장하는 체불방지 전용 자금관리시스템이다.

    클린페이는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통해 가압류 절차가 진행돼도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클린페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임금과 대금 체불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클린페이 도입으로 근로자 등의 보호는 물론 체불 시 예상되는 행정업무 증가와 공정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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