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매도할 수 있는 농지 범위가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의 농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종중·종교단체·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이농·은퇴농·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됐었다.
또한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등의 농지임대수탁 기준도 완화된다. 지정 이전에 임대·사용대를 수탁했고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