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신생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 등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이거나 해외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인 외국투자사나 국내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사 위주로 벤처투자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 판단에 따라 투자 적격주체로 즉시 인정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인정된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투자유치형 벤처 외에 '연구개발유형'이나 '혁신성장유형'의 벤처신청기업은 기존 재무중심의 평가 외에 ESG 항목도 공식적으로 정성평가한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 가점 및 우대조건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