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충청북도교육청이 비리를 저질러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친 파면 공무원의 재산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용 로봇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 공무원 A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도교육청 예산담당 간부로 일하던 A 씨는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의 스쿨로봇이 학교 40곳에 일괄 납품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도교육청은 시세보다 9억여 원이 부풀려진 16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했고, 도교육청은 A씨와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A 씨 등은 배상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법원 선고로 A씨 등이 내야할 배상금은 5억 7500여만 원이며, 이후 배상금을 내지 않은 7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만 지난달 기준 6억 9천여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