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0대 A씨가 마약을 숨긴 과자 봉투들. 광주본부세관 제공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3만 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야바 1만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을 밀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된 야바 1만여 정과 필로폰 등을 적발했고, 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A씨를 지난 1월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하고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여 마약을 발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온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은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