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함께'가 문제 삼은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 광고. 독자 제공소비자단체가 인터넷에서 허위 광고를 했다며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고발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는 8일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를 화장품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약처에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제품 '히알베리어 멀티밤' 인터넷 광고에서 과장된 표현과 함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사진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광고에서 일부 사용자의 후기를 제품의 표준 효능인 것처럼 표현하고, 기능성 인증 표현과 피부손상 예방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외선 차단으로 10살 더 젊어지세요', '스틱 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10살 회춘의 비밀' 등의 문구와 함께 서로 다른 인물의 사진을 동일인의 피부 개선 효과인 것처럼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와함께 측은 "업체에 소명을 요청했고, 업체는 소비자 후기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10살 회춘'이라는 표현과 같이 구체적인 연령 변화를 명시하는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만큼의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인의 변화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한 사진도 업체가 다른 광고에서 사용했었던 서로 다른 인물들의 사진이라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