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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겨냥 '헌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한덕수 겨냥 '헌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권한대행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 골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대법원장 몫 후보자만 임명 제한
후임자 올 때까지 재판관 임기 연장하는 개정안도 통과
헌재 "후임자 올 때까지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규정 가진 나라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윤창원 기자이완규 법제처장. 윤창원 기자
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해 자리가 비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음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퇴임한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가진 나라와 법률 규정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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