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지난해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학력을 허위로 표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전 위원은 지난해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산 수영구에서 후보로 출마하며 학력을 허위로 표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전 위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며 자신의 최종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장 전 위원은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음악 학부에 재학하다 중퇴했는데도 자신의 최종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줴트응용과학 대학 음악학사과정 중퇴'로 기재했다.
재판부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있긴 하지만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관련 없는 학교며, 장 전 위원이 대학교의 학부에 불과한 마스트리히트를 국립음악대학교라고 기재해 마치 대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장 전 위원이 지난해 총선을 이틀 앞두고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가 의뢰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장예찬 후보의 지지율은 27.2%에 그쳤지만, 장 전 위원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들에게 당선 가능성을 물어 집계된 수치인 85.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가운데 하나인 학력을 허위로 공표했다. 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 전 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