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이 원장이 재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10일 자산운용사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지만 방법론의 차이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멈춰설 수 없고 소모적 논쟁으로 낭비될 여유가 우리 자본시장에는 없다"며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금까지처럼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