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해수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강도형 장관은 "사전에 단속계획을 예고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