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제공경북 포항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종익 포항시의원(흥해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일반 약국과 달리 저녁 8시부터 다음달 새벽 1시 사이 최소 3시간 이상 운영되며, 심야시간에도 의약품 구매 및 복약지도가 가능한 지정 약국이다.
이번 조례는 심야 및 공휴일 등 비정규 시간대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약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절차 △시민 대상 홍보 방안 등이다.
김종익 의원은 "조례 시행을 계기로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