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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답이 있다"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발전계획 수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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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현장에 답이 있다"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발전계획 수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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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주요 사업 대상지 추진 상황 점검
    연말까지 지구 지정 등 발전계획 제출
    탄핵 여파 등 개정안 발의는 '불투명'
    "전부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벌법)' 시행에 따른 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권역별 주요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 답사와 함께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별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독려하고 발전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단은 충주와 음성,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등의 현장을 둘러보고 발전 계획 추진 현황과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시군별 적합한 사업과 지정 필요성,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부내륙특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체계적인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가 연말까지 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하면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충북도는 현행법에 담지 못한 예타 면제 등의 특례를 넣기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도 특례 규모가 확대된 개정안의 추가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여파로 개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정확한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법 취지에 맞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색 있는 사업을 다수 발굴해 내실 있는 발전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내 특별법 전부 개정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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