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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지마" 아파트 놀이터서 둔기로 여성 위협한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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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떠들지마" 아파트 놀이터서 둔기로 여성 위협한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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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제공충주경찰서 제공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65)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10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 B(20대·여)씨를
    넘어뜨린 뒤 벽돌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놀이터에서 개인 업무를 보던 중 B씨가 떠든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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