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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유 없어"…'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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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이유 없어"…'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지난 16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16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도 성추행과 영성 제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허 대표 측은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제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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