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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필요시 김건희 조사…불응하면 체포영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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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 해병특검 "필요시 김건희 조사…불응하면 체포영장 원칙"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최근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관련 증거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한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만 이 특검은 특검팀이 해당 재판을 곧바로 이첩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첩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관련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은 우선 이날 재판은 방청석에서 방청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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