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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송에서 일부 패소

미국/중남미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송에서 일부 패소

    배심원단 "테슬라측 책임 33%, 3억달러 지급"
    테슬라측 "운전자 부주의 탓"…항소 의사 밝혀

    연합뉴스연합뉴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일(현지시간)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3억2900만달러(약 4580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액수는 1억2900만달러의 피해 보상금과 2억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합친 것이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고,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
     
    당시 차량 운전자는 통화하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다.
     
    이에 사망자측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고 못했고, 테슬라측은 운전자에게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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