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윤창원 기자경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올렸다.
민주당은 해당 영상에 대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다.
전씨는 당시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