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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최강욱·조희연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이화영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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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최강욱·조희연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이화영은 빠져

    국무회의 심의·의결 남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왼쪽)와 최강욱 전 의원(가운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오른쪽). 황진환 기자·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왼쪽)와 최강욱 전 의원(가운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오른쪽). 황진환 기자·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류영주 기자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류영주 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할 때 언급됐던 인사들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한편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된다. 이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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