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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요구 부인 살인미수 50대 男 영장

    울산동부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김 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2일밤 11시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 한 야산으로 부인 이 모(45) 여인을 데려가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약 7년 전 재혼한 부인이 가출한 뒤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인근 야산에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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