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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찜질방 잠자는 여성 신체 촬영 40대에 징역형

포항

    포항법원, 찜질방 잠자는 여성 신체 촬영 40대에 징역형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3월 포항 남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14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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