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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사전모의 목격자 왜 없냐는 법원…현실 외면"

국회/정당

    與 "내란 사전모의 목격자 왜 없냐는 법원…현실 외면"

    핵심요약

    與 "법원이 내란 범죄 특성 외면"
    "법에 없는 요건 만들어 적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 과정에서 특검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간의 '내란 사전 모의 목격자'를 물어본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범죄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모의 목격자'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는 내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은 본질적으로 극소수의 권력 핵심이 은밀하게 준비하는 범죄"라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누가 직접 봤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은 내란 범죄의 특성을 외면한 채, 사실상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법 어디에도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간의 공모가 내란죄 구성요건이라는 규정은 없다. 각 행위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폭동에 기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법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 적용하려는 듯한 시각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명백한 내란 행위를 목격했다.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내란 주도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는가"란 취지로 물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단독]내란 비밀리 계획하는데…"尹·秋 '공모 목격자' 왜 없냐"는 법원

    당시 이 부장판사는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범행에 대한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내란 우두머리격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전제를 세운 것이다.

    반면 특검 측은 짧은 통화로도 지시에 따라 임무 수행이 이뤄진 순차적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는 데다가, 사전 공모 여부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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