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내년 1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정부 제출 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 1톤 미만의 소량 제조·수입 사업장에 적용되던 마지막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화학물질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 16일로 끝난다고 9일 밝혔다.
MSDS는 화학제품의 성분, 유해성, 위험성, 취급 방법 등을 담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제조·수입자가 MSDS를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을 가릴 경우,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를 기재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1년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연간 1천톤 이상 대형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이 확대됐으며, 마지막 남은 '연간 1톤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내년 종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1톤 미만의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16일까지 안전보건공단 시스템을 통해 MSDS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 한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MSDS에 최초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임의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적시해야 적법한 유통이 가능하다.
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내년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 국장은 "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