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맞벌이 부부의 야근이나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상남도는 도내 7개 시군, 31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 10곳, 진주·밀양 각 6곳, 김해 5개소, 양산 2곳, 함안·창녕 각 1곳이다.
지난해 보호자 없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하나로, 위험한 밤 시간대 홀로 남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경조사나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보호자의 귀가가 늦어질 때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다. 아동의 최대 보호 시간에 따라 1형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2형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특히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긴급 상황 발생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 아동이라면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에 유선으로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가까운 센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센터별로 하루 5천 원 이내의 이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