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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공직선거법 위반…전북도 공직부패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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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공직선거법 위반…전북도 공직부패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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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과 시군 대상 특별감찰
    무형유산 업무 지연 처리
    단체장 업적 홍보 등 적발
    공무원 11명에 징계 등 처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처리 지연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본청과 직속·산하 기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주의·시정 등 11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무원 11명에 대해선 징계나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했다.

    전북도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공직기강 해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각종 이권 개입 등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들여다봤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전북도에선 무형유산 관련 업무 방치 및 늑장·지연 처리 등 소극 행정,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검증 업무 소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 등 5건이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무형유산 지정·인정과 전수교육 이수심사 신청 사항을 뒤늦게 처리하거나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A과에 주의·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전북도 B과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B과는 2024년 4월 팀장급 임기제 공무원(사무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당시 적합한 응시자를 뽑는다는 이유로 시험위원에게 지원자의 주소와 연령, 출신학교명을 공개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군산시에선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미이행 등 공사감독 소홀이 드러났다. 군산시는 2024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우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 2027건 중 156건을 지연 처리했다.

    단체장의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C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D시도 단체장의 '제1회 지방자치대상 혁신정책 부문 대상' 수상 보도자료 배포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찰은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 품위 손상 및 부패 행위를 차단,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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