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거 일정한 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의뢰를 했고 그 밖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연령,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들과 전신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인도·인도네시아 국적 등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이뤄진 A씨 약물 간이 검사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감기약 등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외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