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의 고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법정모욕, 직무 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등 4명에 대한 고발 건을 공수처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을 근거로,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발 건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7일 국가수사본부에 제기한 것으로, 국수본은 이 사건을 같은 해 12월 3일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당시 퇴정한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맡은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혐의' 사건의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구두로 남기며 떠났다.
준비 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6명만 채택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으며 관련해 재판부 기피도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9회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 기피신청을 해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며 퇴정한 검사들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