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A보육원의 생활지도사 B씨 등 시설 관계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B씨등은 약 10여년 전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원생 4명 등을 상대로 정신적·물리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에 락스를 붓거나 바닥에 무릎을 끓고 앉게 한 다음 주위를 압정으로 둘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리적 학대를 가하거나, 시청에서 지급되는 용돈 일부를 주지 않거나 원생들 간 차별을 하는 등 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돼 보육원을 퇴소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우리를 학대한 이들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한 전문가들과 익산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자를 지원하는 고아권익연대의 한민우 사무국장은 "아동양육시설엔 훈육을 빙자한 학대행위가 정말 많다"며 "피해자들의 상처는 오래됐지만, 보육원 내부에선 원생끼리 감시하는 경우도 있어 성인이 되기 전까진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가 묻혀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하게하는 등 감시체게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와 진정, 익산시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여러 팀에서 맡고 있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수사를 진행중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