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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로·과적·과속 운행 사라질까…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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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화물차 과로·과적·과속 운행 사라질까…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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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 사라진 후 차주 소득불안정 심화, 과로 등 안전문제 제기
    올해부터 3년간 재도입…유가인상으로 안전운임 인상
    국토부, 제도 영구화 및 화물 품목 확대 등 제도적 개선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가 참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돼, 26년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22년 12월 31일 일몰되었으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재도입('25.8.14,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하여 3년간(26년~28년) 다시 시행될 예정이며, 운임은 유가인상에 따라 인상된다.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시멘트 품목 역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 (https://www.safetruck.go.kr)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영구화 하고, 대상 화물 품목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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