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 주민등록 군민을 대상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정책성 생활안전보험이다.
올해는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2개 항목 확대해 모두 28개 항목을 보장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자연재난 후유장해'와 '개 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해'다.
보장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