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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에 불법 의료 행위 의혹 '주사 이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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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박나래에 불법 의료 행위 의혹 '주사 이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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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주거지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등
    의사 면허 없이 수액·항우울제 처방 의혹

    방송인 박나래. 연합뉴스방송인 박나래. 연합뉴스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40)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사 이모'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씨 외에도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4·김미경)과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키(34·김기범) 등에게도 방문 진료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경찰은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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