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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한 40대男…도피 중인 수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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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한 40대男…도피 중인 수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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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 정지 기간이 끝났는데도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고 도피 중이던 40대 남성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텔 업주는 "투숙객이 미성년자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2021년 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A씨는 이후 형집행 정지 종료 후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은 수배자로 파악됐다.

    형집행 정지는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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