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더 내고 더 받는' 구조 정착

  • 0
  • 0
  • 폰트사이즈

인권/복지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더 내고 더 받는' 구조 정착

    • 0
    • 폰트사이즈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 월 보험료 62만6050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9.5% 적용…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2만6375원↑
    소득대체율 43%로 올라 노후 연금액도 증가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맞물리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단기적 부담은 커지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인상돼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득 659만 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 3300원에서 62만 6050원으로 5만 2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 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치면서 보험료가 기존 3만 600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2950원 오른다.

    늘어난 보험료 부담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에 따라 노후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 43%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실질 가치가 미래에 더 크게 환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637만 원 구간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이들은 소득 변동이 없을 경우 보험료율 인상분(9%→9.5%)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