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제공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이 새해 첫날부터 집단 해고된 가운데 사측과 노조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9일 한국GM 부품 대리점과 차주들을 상대로 호소문을 내고 "한국GM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120명 노동자를 모두 해고했다"며 "'고용승계 하겠다'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번갯불에 콩 볶듯이 정수유통을 새로운 업체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한국GM은 수의계약 형태로 20여 년간 하도급을 이어왔고, 그 기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도 자동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00여 명이 지난해 7월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목표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같은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전원 계약이 종료됐다.
노조는 특히 "지난해 12월 24일 노동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에서 한국GM은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했지만, 26일 새 하청업체인 정수유통과 계약하면서 고용승계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정수유통은 '계약서 작성 시 한국GM이 고용승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사측이 말하는 '사적 계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한국GM은 2018년 경영위기를 빌미로 정부에게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받았다"면서도 "GM은 창원, 제주, 인천 물류센터를 모두 폐쇄했고, 이제는 직영정비 폐쇄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세종부품물류센터마저 외주화해 자동차 공급망과 AS시스템 자체를 모두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와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등이 지난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반면 한국GM 측은 부품 대리점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고용승계 여부는 신규 업체인 정수유통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며 "한국GM이 이를 강제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상 한국GM은 협력사의 채용이나 고용승계 여부에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경영 간섭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러한 개입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GM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창원·부평 사업장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고, 일부는 이를 수용해 배치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물류 차질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진물류 폐업 이후 노조가 세종 부품물류창고를 불법 점거해 신규 계약사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며 "부품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고, 대리점과 서비스센터, 고객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면 내일이라도 물류를 정상화하기 위해 현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