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을 받게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날과 추석 명절에 선거구민 110명에게 379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또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시청 공무원 6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