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 그랜드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전북도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시도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 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증언 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 제출 요구 거절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의 경우 고발하도록 한다. 이는 국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낮고 해당 규정에 강제력도 없어 온전한 권한 행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게 문 의장의 주장이다.
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와 함께 집행기관의 주민 행정서비스 및 지역발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방의회의 연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할 경우 등에 대해 국회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한 처벌 규정 개정과 같이 지방의회 권한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