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정남 기자국민의힘 소속의 대전·충남 광역단체장들이 국민의힘이 낸 행정통합 특별법안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안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현재 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데, 앞서 국민의힘은 257개 특례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특례조항 '원안 반영'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주도로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것으로,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에 맞는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물리적 통합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간업무회의에서도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에 담은 특례조항이 축소되거나 '충청특별시' 등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대전시청사와 충남도청사. 대전시·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전략 산업 육성 등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45대 55)이나 스위스(48대 52) 등의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257개 특례조항이 원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7개의 특례조항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 일괄(인력·재정) 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경제·산업 발전 추진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등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충남도는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을 위해 도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략 조직(태스크포스)을 구성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이 단원으로 포함됐다.
전략 조직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특례조항을 설명하고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