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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유엔난민기구, 학생난민 지원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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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법무부-유엔난민기구, 학생난민 지원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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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난민 전형' 신설
    학생난민 장학생 최대 5명 선발

    유엔난민기구 카메룬 사무소로 가는 골목. 연합뉴스유엔난민기구 카메룬 사무소로 가는 골목. 연합뉴스
    교육부와 법무부, 유엔난민기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난민' 지원을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는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이 고등교육을 통한 학생난민 보호와 자립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열린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에 참석해,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을 신설·운영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지망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이 선발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해 출입국 및 체류 관리 등을 담당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1967년부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의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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