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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 살해' 전직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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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김하늘양 살해' 전직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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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9)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 명재완(4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명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양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망상이나 환각, 의식 저하, 인지 저하 등을 경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고, 범행 대상 선별이나 계획,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과 관련해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선고 직후 "사형 제도가 있다면 이런 사건에서 사형 선고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유족들의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고 치유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또 "무기징역 선고가 되더라도 추후 감형을 통해 출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되지 않더라도 출소가 불가능한 종신형 선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추후 검사님께 의견서를 통해 상고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직장 부적응,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분노가 폭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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