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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피해' 경북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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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역대 최대 피해' 경북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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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6일 경북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농민 B(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곽재화 기자. 곽재화 기자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6일 경북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농민 B(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곽재화 기자. 곽재화 기자
    경북 산불의 원인이 된 실화를 낸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민 B(62)씨에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문 판사는 "A,B씨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반복되는 산불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에게만 중형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7만여ha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고, 2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강풍, 타 지역 산불과의 결합 등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과 인명 피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판사는 A씨가 소방 감리 업무를 하는 만큼 일반인보다 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해 반성했고, 성묘 중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 점, 소방에 신고하고 초기진화에 힘쓴 점,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B씨 역시 범행을 반성했고,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조치를 취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했지만, 범행 전날에도 소각 행위가 반복됐기 때문에 반복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쯤 경북 의성군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를 라이터로 태워 제거하던 중, 불이 덜 꺼진 나뭇가지를 봉분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영농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은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지며 9만 9289ha를 태우고 27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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