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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노동자 43명 임금 체불 60대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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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사 현장 노동자 43명 임금 체불 60대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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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임금을 4억 원 가량 체불한 혐의로 6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용한 노동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러 차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조사를 회피했고 이에 노동부가 최근 영장을 법원에 발부받아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체불한 임금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식 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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